검역본부, 설 앞두고 26일까지 19개 단속반 편성

설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쇠고기에 대한 불법유통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9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6일까지 전국의 쇠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대형 음식점 및 집단·위탁 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수입쇠고기 취급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유통·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자들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수입쇠고기의 이력번호 미표시 등을 발견할 경우 즉시 검역본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서울시와 함께 펼쳐 온 ‘한우 미스테리쇼퍼’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지난 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우 미스테리쇼퍼란 손님으로 가장해 한우둔갑 판매를 감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한우협회와 서울시는 2014년부터 시민감시원인 미스테리쇼퍼가 소비자로 가장해 축산물 판매점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정·불량 업소를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 활동을 통해 518개소를 점검, 3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우협회와 서울시는 △‘우리 축산물 안심지킴이단 구성을 통한 축산물 공동수거, 부정·불량 유통 의심업소 합동 점검 △공동 기획검사 및 정보 수집·공유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대 시민 홍보교육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발굴 및 운영 등에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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