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8만수 수당 7290원 선

▲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부터 토종닭 58만수를 42억28000만원을 들여 수매하기 시작했다.

토종닭 농가“규모 늘려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토종닭 사육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장격리를 통해 냉동비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에 따라 적기에 출하를 하지 못해 정상품으로 처분하지 못하면서 사료 등 사육비 가중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토종닭 농가들의 애로가 다소나마 풀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시장격리 대상은 2016년 12월 3~24일 기준 77~84일령 토종닭(산닭)이다. 계열농가를 제외한 일반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모두 58만수에 달하고 있다. 또한 국내 토종닭은 계열화업체에서 70% 가량이 도계해 유통되며, 나머지 30%는 비계열농가를 중심으로 산닭으로 전통시장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토종닭 시장격리는 축산발전기금 42억2800만원이 사용될 예정고, 1수당 7290원 선에서 책정됐다. 이 비용에는 토종닭 매입비용, 도계비, 운송비, 보관비, 냉동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사육농가에 돌아가는 금액은 1kg당 2000원으로 정해졌다. 토종닭 사육 원가인 1kg당 2200원보다는 다소 적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국토종닭협회에서 정부의 시장격리에 참여할 농가 신청을 받아 자체 검토를 거쳐 대행기관인 농협중앙회에 통보하면 도계장과 비축창고가 지정돼 진행된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냉동 비축 후 6개월이 지나면 공매 처분하고 차액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손실 처리키로 했다.

토종닭협회는 정부의 토종닭 수매가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도계장 및 저장용 냉동 창고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종닭협회 관계자는 “현재 토종닭계열업체의 도계장을 3곳 확보했고, 냉동 창고도 2곳 정도 확보했다”면서 “정부의 토종닭 수매가 어렵게 이뤄진 만큼 농가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토종닭 사육 농가들은 정부의 토종닭 수매 결정까지의 시간이 지연돼 안타깝고, 업계 정상화를 위해선 수매 두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 김제에서 토종닭 3만수를 사육하는 노병래 씨는 “토종닭 산업에서 생닭 유통이 30%를 차지하는데, AI 확산 방지를 이유로 유통을 금지해 사육 농가와 유통 상인들의 재산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정부가 토종닭 시장을 방관하다 이제 와서 58만수를 수매하기로 결정했는데, 피해 규모를 감안해 수매 두수를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가금류 사육농가들에게 AI가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일부 농가에서 감염 징후를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란과 오리 등 가격 상승 때문에 신고를 늦추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살처분 보상금도 60% 감액한다고 밝혔다.

이병성·안형준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