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과 구리시장 등 수도권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더 유예됐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어 2012년 이후 세 차례 진행된 감면 유예를 넘어 감면을 항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연말 가락·강서·구리 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 15조 개정안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1년 12월 31일, 2014년 1월 1일에 이어 세 번째 유예된 것이다.

현재 전국의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30개 시장에 대해선 지방세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가락, 강서, 구리 등 수도권 3개 시장은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돼 감면 대상이 아니다. 이에 타 시장과의 형평성은 물론 시장 수수료 증가 등으로 결국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돼 계속해서 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유예로 3년간의 숨통은 트였지만 3년 이후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감면 유예 등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이에 유예를 넘어 항시적인 지방세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권상오 구리농수산물공사 회계팀장은 “이번에 법 개정을 추진할 때 연장보다는 항시적인 감면을 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일단 3년 동안은 연장돼 한숨은 놓이게 됐지만 3년 후 다시 누군가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절차 등이 남아 있고 만에 하나 유예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시장은 물론 농가와 소비자에게까지 번질 수 있다. 이미 개정 취지에 지방세 감면에 대한 타당성이 담겨 있는 만큼 3년 안에 지방세 감면을 영구화하도록 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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