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 차원

▲ ‘2017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이 최근 발표됐다. ‘여성농업인 특화과정’과 ‘교육도우미’ 등 여성농업인 교육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농협리더 양성교육 모습.

최근 ‘2017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이 수립·발표됐다. 지난 2016년 시행계획과 비교하면 5개월 가량 일찍 발표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여성농업인 육성에 의지를 보였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직업역량 키울 교육 강화
모바일마케팅 등 특화과정 개설

교육 수강시 영농활동 돕는
'교육도우미' 신규 도입


내용면에서도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다. 우선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특히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시 양성평등 인식부분을 평가토록 했는데,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가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월 중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하고, 여성농업인단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한다. 현재 공동경영주 등록이 가능한 여성농업인은 8만여명으로 추산되며, 2016년말 기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여성농업인은 1만1853명에 그치고 있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제고를 위해 행자부와 지자체 종합평가 지표에 여성농업인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올 하반기에 우수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 6차산업 사업모델 개발과 모바일 마케팅 등 여성농업인의 수요가 높은 ‘여성농업인 특화과정’을 개설하고, 농정원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을 통해 농식품공무원교육원과 농진청, 농협, 농어촌공사 등 기관별 교육과정 및 교육생 이력정보를 연계할 계획이다. 다만 이력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농업인 교육시 영농활동을 돕는 ‘교육도우미’를 신규로 도입한다. 별도의 예산증액 없이 기존의 영농도우미 사업을 개편했다는 한계는 있지만, 새로운 정책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김상열 사무관은 “아직 내부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인데, 일정기간 교육을 하는 경우 기존의 영농도우미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반응이 좋으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교육도우미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여성친화형농기계 개발 확대 △농가도우미 지원확대 △농촌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추진하고, 여성가족부와 복지부 등 타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여가부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농촌 어린이집에 파견해 다문화자녀 및 부모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복지부와는 영유아수 감소로 폐원위기에 처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혼합반 운영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보육지침 개정을 협의 중이다.

김상열 사무관은 “이번 시행계획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월1회 정례회의를 개최해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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