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7 업무보고   
비식용 원료사용 등 1차 위반시에도 영업등록·신고 취소


정부가 올해 식품 안전과 관련해 고의·상습적 법령 위반자를 퇴출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하는 등 문제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위해 우려 수입식품에 대해 통관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관련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2017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와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는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 강화 △일상 속 국민 행복망 확대 △국민 개개인 특성에 맞는 소통망 활성화 △우수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망 선진화 등이 큰 골자로 이뤄졌다. 

관련 계획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식품 안전과 관련해 유통기한 위·변조, 비식용 원료 사용 등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위반 시에도 영업등록·신고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확대한다.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대상으로도 확대하고, 한번 퇴출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재진입 제한 기한을 강화한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 확인 시 행정처분 전이라도 일시적으로 영업 중지 및 개선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검사 없이도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위해 우려 수입식품에 대해 통관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무검사 억류제도’, ‘수입신고보류제도’ 도입 등이 해당 조치다. 또 허위신고, 유해물질 함유 식품 등 이력이 있는 문제 영업자가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집중 실시하고 검사명령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식약처는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노인 식생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어린이 기호식품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식약처 출범 5년을 맞은 올해 우리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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