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업계에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 인삼과 홍삼을 사랑해 주시는 소비자들에게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인삼 관련 단체장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인삼업계 침체 장기화 속 개개인 잇속 챙기기 눈살
정부로 받은 정책자금·보조금 등 환수 조치 모색을
제조·검사·유통·판매 철저히 모니터링…재발 막아야


이달 초 열린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정기총회에서 만난 신광철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회장은 지난해 연말에 불거진 ‘가짜 홍삼제품’ 사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검찰은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들여와 물엿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홍삼제품을 국산 홍삼으로 만든 것처럼 속여 4년여에 걸쳐 400억원대를 판매한 제조업체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터지며 설을 앞둔 인삼 업계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해당 관계자들이 인삼 관련 단체(한국인삼제품협회)의 회장과 부회장 등 임원들이라는 점에서 업계 내부에서 입은 충격이 작지 않다.

대외적인 논란도 현재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제품들이 면세점 및 다른 업체(천호식품 등)로 들어갔고 심지어 해외 수출까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설을 앞두고 소비 침체 등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이다.

신광철 회장은 “2012년부터 인삼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등 인삼 업계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이들이 적발됐다”며 “식품관리법이 아니라 특별법에 준하는 법을 적용해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협회’ 타이틀을 내걸어 정부로부터 받은 정책자금이나 보조금 등의 지원도 모두 환수하는 강력한 행정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인삼제품협회라는 점에서 해당 협회의 임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짜 홍삼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제조, 검사, 유통, 판매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인삼제품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협회로 인삼 의무자조금조차 내지 않고 있는 곳이었다. 이들의 몰지각한 행태로 인해 인삼 산업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된 현실은 안타깝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자조금 조성에 무임승차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자조금 거출이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조금과 관련 6년근 인삼 재배 농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 회장은 “정관장 또는 한삼인 등과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은 해당 업체에 홍보비 등을 별도로 내고 있고, 의무자조금 거출금액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삼 자조금 집행에 있어 계약 농가들을 위한 배려와 혜택이 보다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인삼 업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첫 적용되는 이번 설 명절을 우려 속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 회장은 “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선물가액의 상한을 5만원에 묶어버리면 5~6년근 등 고년근 인삼은 가격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인 브랜드인 홍삼을 육성하기 위해선 소비를 위축할 소지가 있는 김영란법과 같은 규제나 제약이 많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김영란법 개정을 통해 농축산물 및 농축산가공품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회장은 “2016년은 기후 문제에 따른 수확량 감소, 인건비 문제, 낮은 가격 등으로 인해 생산 여건이 상당히 힘든 한 해였다”며 “올해는 6년근 생산 농가는 물론 인삼 업계 종사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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