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급금 환수 안하면 올 수확기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 제외 ‘시끌’

정부가 지난해 수확기에 지급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벼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에 나선다. 더욱이 우선지급금을 환수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 올해 수확기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에서 제외시킬 방침이어서 농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총 197억원 규모…농가당 평균 7만8000원 수준
한농연 등 농민단체 “환수방침 즉각 철회” 목청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2017년도 식량정책 방향 관련 양정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시군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협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는 2005년 제도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벼 1가마당 40kg 1등급 기준 4만5000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10~12월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이 12만9807원(80kg)으로 이를 40kg 벼로 환산할 경우 4만4140원에 그쳤다. 이에 이미 지급한 금액에서 수확기 평균 쌀값(매입 확정가격)을 차감한 가마당 860원을 환수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지급금 총 환수금액은 공공비축 관련 107억7000만원과 시장격리 관련 89억5000만원 등 총 197억2000만원으로 농가당 7만8000원 수준이다.

정산주체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업무를 대행하는 농협중앙회로 지역농협을 통해 환수를 진행한다. 매입을 담당한 지역 농협과 검사기관인 농관원의 자료를 상호 확인해 농가별 물량을 확정한 다음 1월 말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지자체도 매입추진협의회나 영농회, 이통장협의회 등을 통해 환수를 독려토록 했다.

특히 ‘공공비축미곡 매입요령’을 개정해 우선지급금 환수 방법·기한·가산금의 주체별 역할 등을 명시하고,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한 매입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농가별 배정 항목에 ‘당해 공공비축미 농가별 물량배정 시점까지 우선지급금을 환수하지 않은 농가는 물량 배정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넣는 것이다. 아울러 양곡관리법(10조)에도 우선지급금 지급 근거 규정 및 환수근거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쌀 적정생산과 직불제 개편, 재고감축, 유통합리화, 소비확대 등의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적정생산의 경우 올해 벼 재배면적을 77만4000ha로 3만5000ha 감축한다. 여기에 콩 등 타작물 재배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면서 들녘경영체 등을 활용해 단일품종의 고품질 쌀 계약재배를 확대한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합해 수확기 RPC 매입량을 2015년 41%에서 올해 45%로 늘릴 방침이다.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공업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음식점 수준인 110분의 10으로 높이도록 협의에 나선다. 특히 변동직불제를 쌀 생산과 연계하지 않는 직불제 개편과 생산조절형 변동직불제 등의 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6일 성명서에서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에 반대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현장 농업인의 의견과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비교·검증해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지난해 수확기 정부가 두 차례나 시장격리 등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없이 수확기 평균 쌀값이 우선지급금 이하로 하락한 것을 명분으로 환수를 강행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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