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농민들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을 줄이면서 벼농사는 98%, 밭농사는 60%의 기계화율을 달성하기 위해 7100억원의 농업기계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월부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를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 형식(모델) 진입하는 경우에는 원가보고서를 첨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가·영농조합법인·RPC 등 대상
실판매가 80% 내 융자 지원·70만원 미만 제품 제외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에 따르면 올해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재정투자계획으로 7100억원의 융자가 책정돼 있다. 또한 농업기계구입지원 등의 성과에 힘입어 벼농사계화율은 2014년 94.1%에서 2016년 97.9%로 높아졌고, 올해는 98%가 목표다. 밭농사기계화율은 2014년 55.7%에서 2016년 58.3%로 높아졌고, 올 목표치는 60%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기계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했거나 농식품부가 인정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기계공동이용조직 및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이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은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해 지원해준다.

신제품 농업기계의 지원기준의 경우 지원금리는 연리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고, 상환기간은 기종에 따라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이 조건이다. 지원범위는 융자지원한도액 내에서 실판매 가격의 80%이내인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기계의 경우 판매금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80%이내이다. 그러나 융자지원한도액은 기종과 형식(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가동시간계측기를 제외하고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등의 부속작업기는 70만원 모델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판매가격의 80%가 융자된다. 또 신기술농업기계, 여성친화형 농업기계(승용관리기, 승용동력운반차, 동력이식기, 농촌진흥청 개발 편이장비 및 여성친환경 농기계)는 융자지원한도액의 100%가 지원된다. 중고농기계의 경우 금리는 연리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고, 거치기간 없이 균분상환을 하되 내용연수에 따라 상환기간이 다르다. 다만 중고농업기계 구입자금은 당해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금이 없는 경우에만 융자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규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에 포함시키려는 기종은 제조업체, 수입업체의 신청을 받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 평가위원회’를 거쳐 정부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또 농업용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를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 형식(모델) 진입하는 경우에는 원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정부지정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기관의 원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종 및 신규격을 공급하는 자는 융자지원한도액 설정을 위해 공인기관의 원가조사보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신규 진입하는 농업기계가 기존 형식(모델)과 구조, 성능, 안전성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농업기계 공급자는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시·군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판매가격을 조사할 수 있다.

한편 농업기계의 부당공급 및 부적합하게 사후관리를 할 경우 3년간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되고, 공급받은 자도 같은 기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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