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재해보상 범위 확대

임산물 재해보험 보상범위가 늘어난다. 또, 귀산촌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나라꽃 무궁화의 보급·관리도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임업인의 안정적인 임업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 보상범위를 넓힌다. 떫은감, 대추 등 과수의 일소피해를 재해보험 보상범위에 추가한 것. 또한, 2016년 50억원이었던 창업자금 지원액이 올해 240억원으로 늘었다. 창업자금은 물론 주택구입자금, 신축자금까지 지원키로 한 데 따른 결과인데, 귀산촌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휴업급여도 ‘입원일수 3일 초과 1일당’ 2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 역시 임업인을 위한 지원책 중 하나다.

이런 가운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부터 개정·시행되면서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5년단위 무궁화진흥계획 수립, 국가기관 등 무궁화 식재·관리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4개 일자리사업이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통합 운영되고,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는 일일 4만75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올리며, 숲해설가 서비스가 국가·지자체 직접고용 방식에서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등록업체를 통한 위탁운영방식으로 변경된다. 모두가 산림일자리와 연계된 변화다.

그밖에, 수입산 톱밥배지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의 원산지 표시도 ‘국내산(접종배양:수입국)’처럼 국내산과 접종배양국을 병행표기해야 하고,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연장기간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각각 올해 7월과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신원섭 청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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