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에 오징어·꽃게·참조기가 추가되고, 우리나라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 조업 벌금이 상향 조정 된다.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지급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5만원 인상된 55만원씩 지원된다. 새해를 맞아 해양수산 분야의 달라지는 정책을 살핀다.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어선중개업 의무등록제 실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수산물
'오징어·꽃게·참조기' 추가

부산 신항에 수출 전용
수산물 물류센터 건립


▲신설되는 정책 및 제도=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및 어선중개업 의무등록제가 실시된다. 경영비 상승에 따른 어업포기로 어선 매물이 늘어나고, 어선 거래도 늘고 있지만, 공개적인 어선 거래 시장이 없어 불공정한 거래가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및 어선중개업 의무등록제가 실시되면 어선 거래가 양성화되고, 어선중개업자의 책임도 강화돼 가격 왜곡이나 매매대금 가로채기 등의 사례가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최대 300만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며,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등 수중레저활동 안전기준을 담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

▲기존 정책 및 제도 확대=새해부터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돼 의무 표시 대상이 9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된다. 

또 도서지역 어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가에 대해 매년 5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오는 20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국의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어선인 경우에는 반드시 선박을 몰수하도록 하여 벌칙을 강화했다.

▲추진 사업=새해에는 부산 신항에 수출 전용 활(活수)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해 수산물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해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0년 개원을 목표로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부경대에서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산하 세계수산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 검증절차로 오는 9월부터 시범 대학이 운영에 들어간다.

이밖에도 새해부터는 굴, 전복 등 주요 수출 수산물 79종에 대해서는 4가지 이상의 복잡한 서류 대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 등과 같은 서류 1가지만으로 우리 수산물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