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납품업체에 보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부당 지급된 신고 포상금 환수 근거도 신설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대형 유통 업체가 위반 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 보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지만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 금지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선 분쟁 조정 신청, 조사 협조, 서면 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복 유형에 ‘거래 중단’과 ‘물량 축소’ 등도 추가했다.

또 그동안 법 위반 신고 및 제보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있으나 부당·중복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없어 포상금 수령자 간 형평성 문제와 국가 재정 낭비 등이 우려됐다. 이에 개정안에선 신고 포상금을 부당·중복 지급하거나 착오에 의해 잘못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분쟁 조정 성립 시 시정조치 면제 요건도 정비됐다. 현행법엔 타 법률과 달리 분쟁 조정이 성립·이행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공정위 시정조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선 이 시정조치 면제 요건 중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부분을 삭제했다.

끝으로 서면실태조사 비협조에 대한 과태료는 상한선이 조정됐다.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는 하도급법이나 가맹사업법에 비해 과태료 상한이 상당히 높아 형평성 문제가 일어, 이번 개정안에는 과태료 상한을 사업자는 1억원에서 2000만원으로, 소속 임직원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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