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농어촌상생기금 관련법 우여곡절 끝 통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법인 이 세 건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가 합의문에 ‘농어촌상생기금’을 넣은 지 13개월여만으로, 한·중 FTA 발효 3년차를 앞둔 시점에서야 농어촌상생기금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하는데 이제 겨우 단추 하나를 뀄을 뿐이다.

상생기금 부족분 정부가 충당 '의무조항' 그대로
'1000억원 이상 조성→1000억원으로'로 수정 합의 
"실질적으로 농업계 도움되도록 실무 방향 잡아야"


▲FTA농어업법, 막판까지 진통=농어촌상생기금 관련법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여곡절’이란 표현처럼, FTA농어업법 개정안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까지도 이들 법안의 미래는 오리무중.

농어촌상생기금의 핵심법안인 FTA농어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는데, 12월 임시국회 기간 중 단 한차례도 법사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농어촌상생기금 관련법의 2016년 연내 처리는 물건너 가는 듯 했다. 뒤늦게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날인 12월 29일 오전에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법사위가 수정한 FTA농어업법 개정안이 문제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결해 법사위로 넘긴 원안 가운데 ‘정부는 매년 상생기금 조성액이 100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 중 ‘1000억원 이상’을 ‘1000억원으로’,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를 ‘상생기금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로 각각 바꿨다. 당초 ‘의무조항’으로 명시했던 농어촌상생기금 부족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임의조항’으로 전환한 것인데, 농해수위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날(29일) 오전 농해수위의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및 방역대책’ 현안보고를 앞두고, 김종회 국민의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농어촌상생기금 부족분을 정부가 충당한다는 의무조항이 농해수위가 의결한 핵심내용인데, 법사위에서 임의조항으로 바꿨다”며 “법안 내용이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법사위는 상생기금 ‘1000억원 이상’을 ‘1000억원’으로 자구를 고치는 선에서 농해수위 의결안대로 FTA농어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 최종 마무리했다.

FTA농어업법 개정안과 함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하고, 재단사업에도 ‘상생기금의 관리·운용’을 추가한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됐다. 앞서 조세특례제한법은 12월 2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재단에 농어촌상생기금을 출연할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게 골자다.

▲실무준비, 농업계 참여토록=농어촌상생기금의 법적 틀이 꾸려지면서 정부는 실무준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 운영본부 출범 준비와 함께, 농어촌상생기금을 홍보하고, 기업이 출연할 수 있도록 계좌를 열어놓기 위한 준비를 할 계획”이라며 “농협 등과도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운영 과정에서 농민단체들이 참여해 이 기금이 실질적으로 농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며 “기존에 농업계에 투입되는 예산을 돌려쓰는 형식이 아닌 진정 농업을 위한 기금으로 농어촌상생기금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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