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포천 지역의 고양이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포유류 감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최악의 사태를 가정한 방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12월 25일과 26일 경기도 포천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고양이가 고병원성 H5N6형 AI로 최종 확진된 가운데 AI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고양이 폐사체를 발견하고 신고한 주민의 거주지와 인근 매몰지에 대해 소독 등 방역 조치했다. 또한 고양이 사체 접촉자 10명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2명 등 12명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조치도 취했다.

이와 관련 국회와 전문가들은 AI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특히 가금생산자단체들은 3000만수에 달하는 가금류가 살처분 매몰되면서 가금농가들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고양이 감염은 강력 경고
바이러스 변이됐는지 분석을
AI 예방약 투약지침 변경 논란
"유효성 등 예방효과 확인안돼"

가금생산자단체 성명
전국 사회재난지역으로 선포
살처분 비용전액 정부가 지급
계란 수입 철회 등 갈력 촉구


▲최악 사태를 가정한 방역 필요= 폐사한 고양이가 AI 발병으로 폐사한 것으로 확진됨에 따라 인체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강경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가축방역 시스템과 별도로 인체감염 차단을 위한 단호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요구한다”며 “이번 고양이 AI 감염은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방역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하며 “공구 한양대 의대 교수는 AI가 조류에서 포유류로 넘어왔다는 점에서 고양이가 중간 숙주로 자리할 수 없다고 예기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고, 오명돈 서울대 의대 교수는 포유류 감염이 잘 되도록 변이가 일어났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의 AI 예방약 투약 지침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방역인력이 부족해 기존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방약 투약 기간을 늘린 것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투약지침이 지난 12월 26일 변경됐는데, 개정 이전에는 6주 이상 연속 복용을 금지했던 것을 6주 투약 후 1주간 휴약 하고 다시 6주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며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보면 12주까지 약제에 대한 안전성은 확인됐지만 유효성, 즉 예방효과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이어 “지침 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가 12월 16일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23일 전화로 의견을 묻는 유선회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AI 예방약을 효과가 입증된 기간을 넘어 사용하도록 한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가금단체, 보상 대책 촉구=가금생산자단체들이 방역 당국에 재난 지역 선포, 살처분 보상금 및 매몰비용 전액 지급,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금생산자단체들은 지난 12월 2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방역 당국에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가금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지난 11월 16일 국내에 H5N6형 고병원성 AI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40일이 지났지만, 방역 당국의 효력이 미흡한 소독약품 보급과 살처분 인력 부족에 따른 매몰처리기한 지연 등의 안일한 대처로 AI가 확산되고 있다.

1월 2일 기준 제주와 경북을 제외한 전국적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됐고, 가금류 3000만수를 살처분 매몰하는 등 가금류 사육 농가와 계열업체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가금생산자단체들은 방역 당국에 △전국을 사회재난 지역으로 선포 △살처분 보상금 및 매몰비용 전액을 중앙 정부가 지급 △출하가 지연되는 가금산물 즉각 수매 △과도한 이동제한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 △계란 수입 계획 철회 및 실질적인 수급 안정 중장기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사회 재난 지역을 선포하지 않고, 오히려 보상금 삭감과 살처분 비용을 농가에 전가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가금생산자단체의 설명이다. 이에 가금생산자단체는 전국을 사회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중앙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도한 이동 제한과 방역대 설정으로 가금류 사육 농가들과 계열업체들이 입추와 출하가 지연됨에 따라 월평균 56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역대 설정을 현행 10Km에서 20Km까지 확대한 곳도 있어 사육을 포기한 농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가금생산자단체들이 지자체에 방역대 완화를, 중앙 정부에 입식 지연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한 가금생산자단체 관계자는 “방역 당국은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금류 입식 금지를 통해 사육을 막고 예방적 살처분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땜질식의 현상을 유지하는 방역 대책보다는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2차 경제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병성·안형준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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