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확대·단속 강화 주문도

새해부터 절화류에서도 처음으로 원산지 표시가 시행된다. 농가에서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대상 품목 확대와 단속 강화 등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16년 2월 3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정이 확대 개정, 시행됐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종전 원산지 표시 기준과 방법으로의 표시도 허용돼, 올 1월 1일이 돼서야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시행됐다. 이에 따른 원산지 표시 확대 대상에 절화 11개 품목이 처음으로 들어갔다.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등이 해당 절화 품목이다.

이 11개 절화 품목은 앞으로 국산일 경우 국내산(국산) 또는 시도명과 시군구명을 각각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장미(국산), 백합(국내산), 안개꽃(경상남도), 국화(칠곡군)’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포장재에 해당 원산지를 직접 인쇄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워지지 않는 잉크, 각인, 소인 등을 사용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표시 위치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된다.

이번 절화부류에서의 첫 원산지 표시 시행에 대해 절화 농가들은 기대감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산 등 수입 물량이 시장에 넘쳐나고 있는 시점에 원산지 표시가 이에 대한 제동을 걸어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원산지 표시가 처음 시행되기에 시행 취지에 맞는 단속 계획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수국 시장에서 칠레나 콜롬비아산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수국 등으로 원산지 대상 품목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점도 주문하고 있다.

홍영수 한국절화협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국산과 중국산이 구분 없이 팔렸는데 절화 품목에도 원산지 표시가 시행돼 생산자 입장에선 적극 환영한다. 이와 함께 단속도 제대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다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수국의 경우 칠레나 콜롬비아산이 급증하고 있는데 수국 등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도 원산지 표시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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