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 송품장 대신해 신고

가락시장으로 출하되는 배추, 무, 양파, 마늘 4개 품목에 대해 그동안의 수기 송품장 대신 전자신고제가 도입됐다. 이에 4개 품목을 출하고자 하는 출하자, 출하단체 및 운송기사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송품장 전자신고시스템(garak.co.kr)에 기존 수기 송품장을 대신해 송품장을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공사는 가락시장의 반입물량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거래의 투명성 향상으로 농산물의 수급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송품장 전자신고제를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신고제는 산지 정보통신의 수준과 송품장 전자신고 편리성을 고려해 4개 품목을 시범운영한 후 대상 품목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락시장에 송품장을 전자 신고하는 출하자에게는 현재 서울시공사에서 제공하는 경락 결과 문자 제공 외에 부가적인 유통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출하자를 대신해 대행 신고를 하는 운송기사에게는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송품장 전자 신고를 하지 않은 출하자 및 운송기사에게는 경락 결과 문자 제공과 연중 주차권 제공 등이 제한된다.

송품장 전자신고는 서울시공사에 출하자의 경우 출하자 신고가, 운송기사는 화물차 등록이 돼 있을 경우 가능하다. 신고나 등록 방법은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출하자는 출하자 신고번호와 성명을, 운송기사는 차량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신고하면 된다. 도매시장법인도 출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공사 농산팀(02-3435-0415~9) 또는 가락시장 6개 도매시장법인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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