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범위가 확대되고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도입된다. 또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제조업체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식품 안전정책이 일부 달라진다.

나트륨함량 비교표시제 도입
매출 100억 이상 식품업체
HACCP 적용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분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식품 분야는 시기별로 △빙초산 제품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화(1월)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범위 확대(2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5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제조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확대(12월) △중·소 식품매장 및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운영(12월) 등의 주요 정책 변화가 이뤄질 방침이다.

우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요구해 온 GMO 완전표시제 수준은 아니지만, GMO 표시가 일부 확대되는 차원의 정책 변화가 눈에 띈다. 식약처는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범위가 기존 주요 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도 도입된다.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알아보기 쉬운 색상·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도록 했다. 대상 식품은 면류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이며,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와 샌드위치도 포함된다.

종업원 숫자 등에 따라 소규모 업체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HACCP은 올해 12월부터는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인 식품 제조업체의 전체 생산제품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또한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심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개인 슈퍼마켓 등 중·소 매장과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화상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 제품은 어린이 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어린이 보호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을 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7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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