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인삼협중앙회를 하나의 중앙회로 통합한 새 농협중앙회가 7월1일창립기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협동조합 개혁을 1백대 과제로 선정하고 개혁작업에 착수한 뒤 말도 많고 탈도많았지만 결국 2년 3개월만에 하나의 중앙회로 합쳐진 것이다. 이번 협동조합 개혁의 내용은 분리운영되던 중앙회를 하나로 합쳐 조직을슬림화하고, 사업은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대표이사가 인사권 경영권을갖고 책임경영체제로 운영한다는 게 골자다. 또 일선조합의 경우 조합원의참여속에 투명한 경영을 이루고 규모화·전문화를 통해 농축산물유통 전문조직으로 기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우, 낙농, 사과, 배 등 품목별·업종별 조합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설립과 운영을 자율화 했다는 설명이다. 우리는 이러한 취지의 새 농협법에 의해 출범한 통합중앙회와 이제는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이 된 일선 농·축협·인삼협이 법 제정의 취지에 따라농민의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또한 통합과정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극복하고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인 협동의 정신에 입각해 이견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탄탄히 정착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분명이 짚고 넘어갈 점은 통합중앙회의 출범 자체로개혁이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곧바로 2차개혁을 통해 새 농협법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내용에 충실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후속개혁에 반기를 드는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93년, 94년의 개혁이 협동조합 기득권세력의 조직적인 반발로 미완의 개혁에 머물렀던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중심을 잃지않아야 한다. 제2차 개혁에서 정부와 협동조합이 풀어나갈 과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중앙회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구조조정, 일선조합의 유통중심 재편, 중앙회및 일선조합의 경영건전화, 조합원 참여의 확대, 품목별협동조합연합회 육성등 넘어야할 산이 험난하기만 하다. 특히 품목별 협동조합의 육성은 새 농협법 체제하에서 개혁의 성패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새 농협법 입법과정에서 국회가 법 조항에 추가한 신·경분리의 검토, 연구 문제도 분명하게 마무리지을 과제이다. 정부와 협동조합, 그리고 농민들은 이번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있도록 농민 입장에서, 협동조합 원칙에 입각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만일 이번 개혁마저 기득권의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예서 그친다면 앞으로 개혁의 기회는 영원히 없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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