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부터 해외 식품인증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식품시장 동향이나 수출에 필요한 각종 인증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이원화된 친환경인증 업무가 2017년 6월부터 민간인증 기관으로 완전 이양되어 일원화된다.

2017년부터 밭고정직불금이 ha당 45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5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는 농립축산검역본부에 입국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등 출입국 관리가 강화된다. 이외에 친환경 인증관리가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되는 등 인증관리업무도 개편된다. 올해부터 농업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정리한다.


#농업분야
음식점 원산지 표시 콩·쌀 추가, 쌀 등급 ‘미검사’ 항목 삭제
친환경 인증 업무 민간 이양·우수농산물 직거래인증제 도입


▲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 인상 = 밭고정직불금이 ha당 45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55만원으로 지급단가가 인상된다. 2016년에는 ha당 지급단가가 밭고정직불금 40만원, 조건불리직불금 50만원 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각각 45만원과 55만원으로 5만원씩 인상된다. 또 쌀고정직불금과 동일하게 밭고정직불금도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의 지급단가를 구분해 지급한다. 이에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은 ha당 57만5530원, 밖은 ha당 43만1648원이 지급된다.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처벌강화 =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등을 위해 음식점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이 개선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용 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콩과 쌀이 추가되고 표시방법이 개선된다.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는 당초 2순위에서 3순위까지 확대되어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순위까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 = 그동안 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있었으나 높은 미검사 표시 비율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따라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쌀 등급 중 미검사를 삭제했다.

▲농어촌마을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정비 지원 확대 = 주거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마을을 중심으로 2017년 주택정비 지원을 확대한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금액을 당초 54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존에는 수급권자에게만 지원금액의 100%를 지급했으나 2017년부터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 100%를 지원한다.

▲영농도우미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 = 2017년부터 영농도우미 사업시행기관(농협)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인삼 생산시설 지원대상 품목확대 = 지금까지 철재 해가림, 하우스,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등 9종에 대해 구입자금을 지원했으나 2017년 1월부터는 점적관수시설을 지원대상에 추가해 총 10종에 대한 시설비 등을 지원한다.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 그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되었던 친환경 인증업무가 2017년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되어 일원화된다.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인증기관관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시설원예 핵심거점 육성을 위한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 노후화된 기존 온실을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로 조성하고 농업인들이 입주해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한다. 2017년에는 대상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2년에 걸쳐 단지를 조성한다.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도입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확대 =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우수 직거래 사업장에 대해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가공식품, 외식업소, 학교·공공급식 등에 지역농산물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확대된 품목은 2016년 66개 품목에서 2017년에는 시설쑥갓,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가 추가되어 7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보장범위는 과수 5종(배, 단감, 사과, 떫은감, 감귤)에 대해 2018년까지 종합위험보장방식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장수준 강화 = 2017년 1월부터 농업인안전보험에 주계약 4형을 신설한다. 주계약 4형은 주계약 1형에서 유족급여금을 3000만원으로 줄이고 휴업급여는 3500만원으로 상향, 특정질병 수술급여의 보장금액도 5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농기계로 인한 상해시 보장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상품에 농기계상해특약을 신설한다.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 2017년 12월 3일 부터는 식물재배자가 불분명한 병해충 피해, 규제병해충 피해,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한 경우 정부에 신고해야한다. 식물재배자가 이러한 상황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해충 전염우려 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 기존 검역 대상외에 검역하지 않고 수입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검역을 실시한다. 고위험 흰개미 등 일부 병해충이 검역대상이 아닌 목재가구나 폐지 등을 통해 유입될 우려가 있어 검역대상이 확대됐다.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 마련 = 우편물 외에 택배를 통한 식물류의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탁송품에 대해서도 우편물과 유사한 수준으로 검역체계가 강화된다. 2017년 12월 3일부터 탁송품 운송업자는 식물 등 의심 물품 발견 시 이를 검역기관에 알려야 한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 2017년부터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 등록한 신고 대행자에게 식물검역 신고 대행이 가능하다. 이 제도 도입으로 수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적절한 대행 등 검역질서 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핸 꼬리표 부착 의무화 = 격리재배 대상식품 중 묘목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원산지·품목명·수입일자 등의 정보가 표시된 꼬리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부착된 꼬리표를 고의로 위·변조하거나 훼손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허용 =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병해충 전파우려가 없는 식물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입금지식물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수입이 허용된다.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 = 2017년 12월 3일부터 식물류의 수출입시 식물검역증명서 외에 국제식물보호협약의 표준서식에 맞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제출이 가능하다.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사용으로 검역증명서 위조 등 위법행위도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할랄·코셔 등 해외 식품인증 지원을 위한 해외식품인증 지원센터 운영 = 2017년부터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를 통해 신 시장 수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 관련 정보·기술 등을 지원한다. 말레이시아, UAE 등 이슬람국가와 미국이나 유럽 등 코셔식품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식품기업은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식품시장 동향이나 각종 인증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에 따른 농협경제지주 본격 출범 = 2017년 1월부터 농협의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전담해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조합과 함께 농협의 경제사업을 전담해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에 집중한다.


#축산분야
가축전염병 발생국 체류·경유한 경우 입국사실 신고해야
축산물이력관리 이행 대상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포함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 2017년 6월 3일 부터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입국 또는 출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을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 = 2017년부터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고등학생까지 확대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원이 제외됐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학생과 동일하게 학교우유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축산물이력관리 이행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 = 2017년 7월부터 축산물 이력관리제의 이행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함된다. 이에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취급하는 식육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일정규모 이상 업소는 거래내역을 전산 신고해야 한다.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 = 2017년 하반기부터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당초 벌금액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승마 이용자를 위한 상해보험 도입 = 2017년부터 승마 이용자가 상해보험에 가입(1회 당 2500원)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농협 손해보험에서는 일반형, 실속형, VIP형 상품을 출시해 승마활동 전 과정에 대해 보험적용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학생승마체험사업에 참여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상해보험 의무가입을 실시한다.

이영주 기자 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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