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기구가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를 소비자들의 접근기회를제한하는 차별적 제도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축산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번 패널보고서의 최종내용이 제소국(수출국)중심으로 이루어진 데다 국내 축산업 및 유통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상소하고,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없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없다. 제소국 주장의 허구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과 함께 농민, 정부, 생산자·소비자 단체들의 단체들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쇠고기 패널의 본질은 쇠고기 수출국들의 쿼터를 충족시키지 못한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소국들은 구분판매제도 등 다른분야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 97년, 98년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전부터 이미 존재해 왔던 문제들이다. 수입이 잘될 때는 문제 삼지 않다가 수입이 되지 않자 법률적으로 문제가될 부분만을 찾아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분판매제도는 수입쇠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우리 현실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국내 축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었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한우산업을 비롯한 축산업은 더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만약, 98년과 99년에 쿼터량을 다 수입했다면 수입이 약 1천만달러 더 늘어났을 것이며 같은 물량의 국내산 쇠고기가 수입으로 대체되었다고 가정하면 한우 생산액은 3천억원 감소하고, 이로 인한 한우 농가의 소득은 16.3%감소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쇠고기 구분판매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끝까지 국내 축산농가 및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당당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내년도 쇠고기 완전시장 개방을 앞두고 둔갑 판매등 기만적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미 개발된 유전자 감식을통한 한우와 수입쇠고기 구분기술을 조속히 실용화할 필요가 있다.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급히 도입하는 것도 축산농가 및 소비자의 권리의 보호를 위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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