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축산분야에만 운영해오던 자조금제도가 농산물 분야에도 확대 적용 된다. 농림부는 이달부터 개정 농안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해 자조금 조성액의 50∼100%까지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는 것이다. 자조금제도를 잘 운영할 경우 농축산물 가격 안정과 소비확대 등에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농민들의 관심은 크다. 요즘처럼 수입농산물이 봇물처럼 밀려와 국내 농산물가격이 폭락,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겐 더욱 그렇다. 이런 의미에서 자조금제도의 도입에 의미가 있지만 농산물 분야에서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농림부가 이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대상품목의 범위뿐 아니라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그간 축산업계에서 운영한 제도를 정확히분석, 농산물 분야에 맞는 운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조금제도는 지난 90년대 초 국내 축산업계에 처음 도입됐지만 낙농분야를 제외하고 이렇다할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당시 이 제도의필요성을 축산인들이 인식하면서도 강제 조항이 없어 무임승차하는 농가 때문에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이 높았던 것이다. 다행히 지난해 처음 낙농인들이 합의를 통해 자조금을 조성, 우유홍보에 큰 효과를 발휘해 농업계에서 자조금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 이에 그동안 낙농육우협회가 운영해 온 자조금제도를 벤치마킹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만일, 자조금조성 사업에 처음 참여하려는 생산자단체들이 정부가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에만 눈독을 들여 출발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 제도의 도입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농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정부가 수급조절기능에손을 떼고 농민단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조금제도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소비확대에 있다. 미국의 경우 판촉, 연구, 정보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급안정 등 시장문제는 유통명령이나협약으로 푼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정부가풀어야 할 수급조절과 가격안정까지 자조금제도에 포함, 농가가 스스로 낸 자조금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뿌리를 내리려면 유통명령이나, 유통협약 등 여타의 수급안정제도가 현실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 자조금 제도 도입과함께 농가가 가격폭락 등으로 입는 손실을 보전하는 소득보상장치가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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