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만 해도 이 법에 대한 농어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매우 높았다. 농업계는 범정부적인 협업체계에 기초하여 그동안 각 부처가 분산 추진하던 농어촌 복지 및 교육·지역개발사업을 체계화, 도농간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법 제정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나 ‘제1차(2005~2009)’ 및 ‘제2차(2010~2014)’ 기본계획에 이어 ‘제3차(2015~2019)’ 기본계획 2년차가 끝나가고 있는 지금, 이 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높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의료기관 부족과 교육의 질 저하 △기초생활여건의 취약 등 법 제정 초기 지적되었던 농어촌의 문제는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진행된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진료서비스·노인·영유아 등 ‘보건·복지 부문’ 지표의 경우 오히려 2014년보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많은 예산과 정책 사업이 투입되고 있는데, 정작 농어촌 주민들이 이를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삶의질 향상 위원회’는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해마다 진행 중인 정책 점검 및 평가 작업은 형식적이지 않은지, 2011년 도입된 ‘농어촌 서비스기준’ 및 ‘농어촌 영향평가제도’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등에 대한 점검이 그것이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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