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농안법 지정요건 불충분” 재심의 요청 두고 들썩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일부 품목의 상장예외 지정을 추진했지만 개설자인 서울시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상장예외 품목 도입의 검토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12월 14일 제5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수입 바나나, 수입 포도, 수입 당근, 포장 쪽파를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하는 거래방법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가운데 수입 당근을 2017년 1월부터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을 의결해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공사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추가 논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의 이유로는 시장관리위원회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규정하고 있는 상장예외 품목 지정 요건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12월 14일 열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도 서울시는 “상장예외로 지정을 하려면 농안법 시행규칙에 해당되는지 자료를 분석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며 “(이러한 자료가 바탕이 되지 않는 한 상장예외 지정을) 반대하고, 도입하고를 논의하는 것은 앞으로 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결정은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상장예외 지정에 앞서 검토가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농안법 시행규칙 27조는 상장예외 지정 조건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1항) △품목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2항)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3항)으로 한정해 놓았다. 그러나 시장관리위원회에서 상장예외 지정 품목으로 결정한 당근은 1항과 2항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도매시장법인 측의 설명이다.

농산물 유통업계의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농안법 시행규칙을 서울시공사가 잘못 해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공사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 27조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서울시는 1~2항을 모두 충족한 후에 3항이 논의돼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유통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번 판단은 농안법에서 보면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다”며 “이번 결정으로 가락시장 시장관리위원회의 운영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판단까지 든다. 향후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수입 바나나, 수입 포도가) 내년 6월까지 논의하기로 돼 있다. 기한은 정할 수 없지만 수입 당근도 향후 재차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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