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취한데 대해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중단했고, 이에 대해 우리의 일부언론들은 비교우위론을 내세우면서 정부의 신중치 못한 외교자세를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측의 부당한 무역보복조치도 그렇지만, 우리의 일부 언론들이 비교열위품목인 마늘을 희생해서라도 휴대폰 등의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에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마늘은 42만 농가가 생산하는 작목으로 연간 시장규모가 쌀 다음으로 큰 1조원에 이르는 산업이다. 그런데 중국산 마늘 수입량은 96년 9천여톤에 불과하던 것이 매년 2배 이상씩 증가, 98년에 2만2천94톤에이르렀고, 특히 지난해는 1∼9월까지만 2만8천여톤으로 28.2%가 늘어났다. 이로써 수입마늘의 시장점유율은 1∼5월중 96년 3.3%에서 99년에35.1%까지 늘어났고, 이에 따라 가격도 폭락, 농가의 마늘판매액은 98년 8천7백72억에서 지난해는 5천2백93억원으로 떨어져 무려 3천5백억원 규모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역위원회의 판정내용에도 나타났지만 국내 생산증가보다 수입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마늘 수입을 그냥 방치할 경우 우리의 마늘산업은 초토화되는 위기상황이었다. 이에 정부가 WTO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사한 뒤 지난 6월 1일부터 중국산 냉동 및 초산조제 마늘에 대해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정당하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국내 마늘농가의 피해가 우리의 생산증가 때문이지수입급증이 그 이유가 아니라면서 휴대폰 등의 수입을 중단하는 보복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같은 중국측의 행위는 국제무역 질서에 어긋나는 일방적인 보복조치일 뿐만 아니라 곧 WTO 회원국으로 가입돼, 그규범을 준수해야 할 국가가 취할 행동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즉각 취소돼야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 일부 언론들의 보도태도이다.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우리는 5억달러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지만 중국은 불과 9백만달러의 손해에 불과하다면서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논조를 펴는 것은 일부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 42만 농가의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결국 다른 산업을 위해 농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 이전의 사업으로 공익적이며 다원적인 기능을 가진 농업을 비교열위산업으로 치부, 양보하자는 주장이 오히려 소탐대실(小貪大失)의우를 범하는 것임을 우리 언론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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