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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하고 여분이나 부족분에 대해 타 기업과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이후 최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8억 5100만톤 의 약 37%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도입과 성과, 참여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등록된 저탄소농업기술로 온실가스 감축 원하는 농업경영체 대상
감축실적 할당 대상업체·지자체와 연계 배출권 거래로 수익창출도


●배출권거래제란=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각 기업은 자신의 감축여력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부족분을 매입 또는 외부사업을 통한 상쇄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인 8억5100만톤 대비 37%의 의무감축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농업분야 감축목표는 8.2%로 약 250만톤이며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세부적으로는 외부사업자(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농업인)가 할당 대상업체 사업장 밖의 감축사업(외부사업→농업·농촌자발적 감축사업)으로 발행받은 인증실적(KOC :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된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을 할당대상업체(배출권이 필요한 기업)등에게 판매할 수 있다.

또 할당 대상업체가 보유·구매한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KCU : KOC)으로 전환해 배출권으로 활용(시장거래나 정부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감축사업=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할당 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 참여자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사업비용을 지원받거나 감축량을 판매할 수 있다.

농업부문에 등록된 방법론 17건 가운데 5건의 방법론이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등록되었으며 추후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사업참여 대상=사업참여 대상은 등록된 저탄소농업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가 대상이다. 또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등록자 중 전환 희망자도 사업참여 대상으로, 저탄소농업기술을 적용하고 외부감축사업 모니터링 기준을 준수 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도 참여할 수 있다.

농업부문 상쇄배출권 생산 및 배출권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 등록자의 모니터링 고도화를 거쳐 순차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외부감축사업 모니터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는 자발적 감축사업을 통해 모니터링 고도화를 거쳐 외부감축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농업부분 배출권거래제 사업 참여절차=외부감축사업 신청 농업경영체는 컨설팅을 지원받아 증빙서류를 갖추고 현장 검증을 거쳐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타당성평가를 통해 데이터 누락 및 계수적용 오류, 배출량 산정 오류 등을 수정하는 서류심사와 현장검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어 등록신청을 완료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외부감축사업에 등록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사업참여자 지원혜택과 기대효과=사업참여자는 외부감축사업을 통해 농업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실적 판매를 통한 추가소득 획득 및 저탄소농업기술 적용에 따른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혹은 지자체와 연계, 배출권 거래를 통해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특히 이 사업 참여자에 대해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신규 등록 농업경영체에게는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평가 등의 외부감축사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궁극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저탄소농업기술 보급 활성화를 통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적용기술에 의한 영농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판매해 새로운 소득 창출

지열냉난방
가축분뇨에너지화
발전폐열회수
목재펠릿 이용
녹비재배 등 대상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감축한 실적에 대해 인센티브(정부구매)를 제공하는 제도. 사업대상은 지열 냉난방, 가축분뇨 에너지화, 발전폐열회수, 목재펠릿 이용, 녹비재배 등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이 대상이 된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기간인 2012~2014년 동안 감축실적이 약 1만5900톤 CO2 이며 금액으로는 약1억6000만원에 달한다.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정부구매)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탄소시장 판매)은 동시에 진행된다.

향후 정부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점차 줄이고 배출권거래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배경 및 현황=농업경영체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으므로 감축량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시행됐다. 국가는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방법론)을 개발해 사업을 운영하여 농업경영체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에너지 1만원, 비에너지 2만원에 판매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이 사업의 현황은 2016년 기준 26건이 기 등록됐고 신규 농업경영체도 등록할 예정이다. 사업건수는 감축사업으로 등록된 연도별 사업건수는 2012년 5건, 2013년 5건, 2014년 6건, 2015년 10건으로 총 26건에 달한다.

참여 농가수도 감축사업에 참여한 총 농가수는 2012년 60농가, 2013년 117농가, 2014년 108농가, 2015년 90농가로 총 375농가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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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비교
배출권거래제 등록 이외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탄소시장거래형)는 배출권거래제에 등록된 저탄소농업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정부구매형)은 저탄소농업기술 중 배출권거래제에 등록한 이외의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하는 농업경영체를 참여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구매형은 감축실적을 에너지는 1만원/톤CO2 비에너지는 2만원/톤CO2 정부에 판매한다. 탄소시장거래형은 감축실적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하는데 판매가격은 시장가격에 따르며 2016년 10월기준 1톤CO2당 1만8000원에 거래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이영주 기자 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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