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내년 무, 양파, 총각무의 하차거래를 의무화하는 등 물류개선에 나선다.

서울시공사는 내년 4월부터 육지 무를 시작으로 7월 양파, 8월 총각무, 11월 제주 무에 대해 하차거래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배추, 양배추, 대파, 쪽파에 대해서는 하차거래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공사는 공사 자체 예산 15억1200만원과 법인 지원 6억7500만원 등 총 21억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의 배경에는 그동안 차상거래 시 안전사고 및 위생문제, 차량 대기로 인한 물류비 추가 발생, 대기 차량의 경매 공간 점유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공사 측은 육지 무의 하차거래를 올해 5월부터 추진하면서 매일 2대씩을 팰릿 출하를 통한 하차경매를 실시한 결과 12월 현재 반입량의 40%가 팰릿으로 출하되는 점을 볼 때 하차거래의 성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공사가 하차거래를 추진하는 품목 가운데 제주 무의 경우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하차거래를 위해 소요되는 물류비가 현재보다 더 발생한다는 점이다. 서울시공사가 분석한 결과에서도 제주 무는 팰릿으로 출하할 경우 20kg 박스는 6만8545원이, 10kg 박스는 8만59원이 컨테이너당 추가로 발생된다.

윤덕인 서울시공사 유통물류팀장은 “소포장의 경우 경매가격이 더 높게 나오고 있어 물류비 인상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는 서울시공사의 바람으로, 실제로 하차경매 시 경매가격이 더 높게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현재 컨테이너로 반입되는 무는 겨울철 냉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하차경매를 위해선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이나 장치 등의 시설보완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덕인 팀장은 “제주 무는 내년 11월부터 하차경매가 시작되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어 냉해피해 예방을 위한 가림막 설치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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