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처분으로 하나로유통 연간 총영업이익 맞먹는 ‘400억원’ 달해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을 앞두고 농협하나로유통을 중심으로 소매유통을 통합하기로 했던 계획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을 위한 주식거래가 ‘처분’으로 해석되면서 4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400억원은 농협하나로유통의 연간 총 영업이익과 맞먹는 금액이다.

중앙회 일단 작업 중단…감면 방안 두고 유권해석 의뢰

농협중앙회는 농협하나로유통을 중심으로 농협유통과 농협충북유통, 농협대전유통, 농협부산경남유통을 통합하기로 지난 9월 이사회에서 결정했으나, 최근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사업여건상 계열회사 간 주식 교환을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이들 회사들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농협하나로유통은 완전 모회사가 되고, 농협유통과 농협충북유통, 농협대전유통, 농협부산유통은 농협하나로유통의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이었다. 농협계열의 이들 5개 유통회사가 하나로 묶일 경우 매출이 4조4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너지까지 발생할 경우 유통업계 ‘빅3’내에 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통합과정에서 주식 처분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 2012년 농협경제지주출범과 함께 통합과정에서 내야 할 세금을 유예 받을 것으로 보였지만, 이 같은 주식의 이동을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간주, 4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모회사로 전환될 농협하나로유통의 연간 총 영업이익과 맞먹는 금액이며, 나머지 소매유통사업체인 농협유통과 농협충북유통, 농협대전유통, 농협부산경남유통의 영업이익을 다 합친 것보다 4배가량 많은 액수. 사실상 통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감면이 가능한 방안을 두고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올해 내로 5개 유통회사의 통합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합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통합방식이 변경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금문제가 해소된다고 해도 걸림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 5개 유통회사가 모두 다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통합되는 4개 유통회사에 별도의 노조가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소매부문의 영업이익이 너무 낮기 때문에 통합의 시너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실제 통합이 이뤄지고, 통합이 예정된 4개 유통업체의 법인격이 사라지게 되는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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