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관련법 개정 여론 고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경로당 운영지원사업) 예산이 또다시 살아났다. 관련예산을 정례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2017년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예산으로 300억6300만원이 확정됐다. 국회는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로당 운영지원사업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2017년에 한해 일반회계 300억6300만원을 지원하고,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부가 지원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았다.

기획재정부가 복지부가 책정한 관련예산 300억6300만원을 모두 삭감하면서부터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예산의 ‘부활론’이 점쳐졌다. 수년째 반복돼온 현상이기 때문이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당초 복지부가 기재부에 제출했던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예산 300억6300만원을 예상대로 전액 살렸고, 부대의견도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2005년 이후 2008년부터 내년까지(2009년은 제외) 총 9번 국고보조금으로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예산을 지원하게 됐는데, 이 때문에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예산을 정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주승용 국민의당(전남 여수을) 의원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 상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경로당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바꿔야한다는 게 골자다. 주 의원은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 및 경로당 양곡구입 등 지원사업의 불가피성을 고려해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가가 경로당 양곡구입비 등을 지원하도록 해당 예산을 반영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어차피 살릴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예산을 치부하면서 지역에 마치 자신의 성과인양 선심성으로 예산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예산이 민생예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예산을 한시성이 아닌 정례적으로 반영해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물론 예산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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