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육 이미지 훼손·냉장육 수요 이탈 우려…수출규정에 명시

▲ 지난 16일, 농축산물 관련 기관 및 한우 수출업체 관계자들이 회의를 열고 수출용 한우 품질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홍콩으로 수출 중인 우리 한우고기의 고급육 이미지 확립을 위해 일부 업체에서 공급하고 있는 냉동육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 수출분과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축산과학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농식품 관련 기관 및 한우 수출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수출용 한우고기 품질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수출분과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업체가 홍콩에서 한우고기를 냉동으로 유통시키면서 고급육 이미지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5일까지 홍콩으로 수출된 물량은 44톤가량으로, 이 가운데 3~4톤가량이 냉동으로 수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출분과위원회는 당초 한우의 명품 이미지 확립을 위해 냉장육을 중심으로 한 수출용 한우고기의 품질기준을 마련했으나 여기에는 ‘냉동육 수출을 금지한다’는 정확한 문구가 빠져 있어 냉동육 수출을 제재하는 것이 애매했던 상황이다.

수출분과위원회는 그러나 홍콩에서 냉동육이 유통되면 한우를 고급육으로 구매하는 소비수요의 이탈 가능성이 큰데다, 품질에 대한 균일성이 없어 호텔레스토랑·고급 식당 등 한우를 사용하는 최종소비자들이 와규로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달 초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을 거쳐 수출 규정에 한우 냉동육 수출 금지 조항을 명시했다. 이어 각 수출업체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우 품질관련 규정을 다시 전달한 상태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영하 30도 이하에서 급속냉동 시킨 한우고기의 고급육 판단 기준을 두고 한우협회 및 대다수 수출업체와 일부 냉동육 수출업체 간 공방이 벌어졌다. 냉동 수출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소비량이 일정 수준 안정화 돼 한우고기가 홍콩 소비자들에게 고급육으로 인식될 때 까지는 냉장육만 수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냉동육을 수출 중인 업체는 급랭시킨 고기의 경우 해동 단계만 잘 거치면 냉장육과 품질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냉동육 수출을 반대하는 다수의 업체 관계자들은 “한우는 홍콩시장에 진출해 있는 미국·호주산 쇠고기와 가격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일본 화우처럼 일정규모 수출량이 늘어날 때까지는 냉장 고급육을 바탕으로 수출 시장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현재 월 평균 수출량이 3~4톤 수준인 홍콩 시장을 냉장·냉동 시장으로 쪼개는 것은 한우 수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수현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은 “세계 어느 나라도 냉동육을 고급육이라고 하는 곳은 없다”며 “냉동과정에서 고기 세포에 얼음 결정이 생기는데, 이 얼음 결정이 세포벽을 찌르면서 육즙이 나와 고기 맛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고급육 기준에 대한 논란을 잠재웠다.

이에 따라 수출분과위원회는 앞으로 한우고기의 냉동수출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출 물류비 지급 제외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한우 수출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합의 과정을 거쳐 냉동육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 시 수출 공동브랜드 로고와 자체브랜드 로고 등 2가지만 제품에 사용하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에만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해 홍콩 수출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한우 품질인증 마크에 대한 홍보가 난립하는 것을 예방하기로 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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