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농정분야 중 하나가 2001년부터 시행하려는 논농사 직불제 도입이다. 지난해 농림부는 UR 협정에따른 수매량의 감축과 2004년 재 협상시 쌀시장의 추가 개방 등을 대비하기 위해 논농사 직불제 예산 2천5백억원을 편성해 놓고도 예산당국의 제동으로 반영시키지 못한 뼈아픈 경험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1년 도입을 전제로 국무조정실, 농림부, 기획예산처 관련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설치, 이 제도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0년 6월말까지 시행방안을마련하기로 했다. 농림부가 요즘 이 문제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획예산처 측과 예산규모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16일 5차 논농사 직불제 기획단 회의를 했지만 기획예산처가 예산 규모를 계속 줄이려 하고 있으며, 특히 이미 도입이 확정된 직불제에 대해 필요성을 다시 얘기하자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등의견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장코자 하는 것은 WTO체제하에서 각국이 식량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수단인 논농사 직불제의 시행은 반드시 일정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으로 이미 도입이 결정된 사항을 재검토하자거나 예산 축소를 시도하는 것은 한마디로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반 농업적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도입은 UR 타결 직후부터 전문기관에 의하여 계속 연구되어 왔고, WTO협정 이행법, 농업·농촌기본법 등 관련 제도가 이미완비되었을 뿐 아니라 선진국의 시행선례를 참고할 수 있어 더 이상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논농사 직불제 도입은 단순히 쌀 생산농가를 보호하겠다는 차 원뿐 아니라 홍수 조절과 환경보전 등 쌀 산업의 공익적 가치 차원에서도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의미에서 농림부는 예산당국의 논리에 밀리지 말고 현실성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 관철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학계 등 모든 농업계도 우리 쌀농업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공감대를 갖도록 하는 것도 이 제도 도입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어떻든 우리쌀 시장의 개방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쌀 농가 및쌀산업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 쌀 농업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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