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개정 본격화

생산 단계의 안전성은 높이되 유통·판매 단계의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인삼 시장의 다양화를 꾀하려는 방향으로 인삼산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 내용 중 경작 신고의 의무화 도입과 연근 표시 자율화 등도 검토되고 있어 향후 인삼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생산단계 안전성 강화·유통단계는 규제 완화 초점
표준인삼경작법에 GAP인증 조항 신규 추가 계획
유통·판매단계서 현행 검사항목 현실적 개편 골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인삼산업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등은 지난달 21일 ‘인삼산업법 개정방향에 대한 정책연구과제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이 정책연구과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반적인 개정 방향과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핵심 골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농식품부가 밝힌 인삼산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 개정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큰 틀에서 인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모아지고 있다.

우선 생산 단계의 ‘안전성 강화’와 유통·판매 단계의 ‘규제 완화(현실화)’가 중요 키워드로 꼽힌다. 생산 단계에선 표준인삼경작방법에 GAP인증 조항을 신규 추가해 GAP 인증 활성화를 꾀할 방침인 한편 유통·판매 단계에선 현행 검사 항목 및 표시 기준 등을 현실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특히 검사제도는 업계 내부적으로 ‘검사 폐지(자율 검사)’와 ‘현상 유지’ 등의 상반된 입장이 팽팽한 만큼 양 측을 최대한 절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해당 내용은 필수 검사항목을 현행 일반검사기준, 개별검사기준(연근검사, 품질검사, 포장검사, 표시검사) 등 총 5개에서 앞으로 2개(안전성 검사기준, 표시검사기준)로 줄이겠다는 것. 연근검사는 선택으로, 포장검사는 폐지, 품질검사는 선택항목인 외형검사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일부에선 안전성 검사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반대로 현상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지성훈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서기관은 “유통·판매 단계에서 검사제도는 이전부터 업계의 개선 여론이 있어온 만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하지만 ‘검사 폐지’ 의견과 ‘현상 유지’ 의견이 팽팽하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양 측의 의견을 최대한 절충해 안전성 부분은 현행 유지하되 직접적으로 안전성과 관련 없는 부분은 규제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작 신고의 의무화 도입도 핵심 부분 중 하나다.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인삼산업의 체계화는 물론 지난해 도입된 인삼 의무자조금의 시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조치로 업계에서 요구해 왔기 때문. 의무자조금의 사각지대인 무임승차 농가 및 업체들을 최소화해 민간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이 부분은 업계 여론이 긍정적인 만큼 향후 규제영향 분석 등을 통해 개정안 내용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수삼 연근 확인과 관련된 현행 불합리한 규정도 대폭 수정해 현실화할 방침이다. 또한 연근확인 수수료 근거규정도 신설해 조합과 조합원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인삼류 제조기준에서도 현행 의무사항인 연근 표시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저년근 인삼류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관련 업계 및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입법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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