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파동으로 큰 시름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에 지난 10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로부터 비보가 날아왔다. 세계무역기구가 한국정부의 수입쇠고기 국내 유통 규제와 축산업 지원이 세계 무역기구 농업협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통보한 것이다. 분쟁해결기구는 패널 중간보고서를 통해 쇠고기구분판매제도는 수입품에대한 차별이라고 잠정결정을 내렸으며 97, 98년 소수매 보조금과 관련, 우리의 보조금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호주 등 쇠고기수출국들이 우리 축산농가의 목을 다시 한번 옥죄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없다. 물론 이번 보고서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6월중 최종보고서가 만들어진 뒤에는 항소도 가능해 마지막 결정 때까지는 3∼4개월걸린다. 농림부는 이 기간동안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관철시킬 수 있도록 보고서 내용의 수정을 시도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관철하기엔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해결기구 잠정보고서의 결론이최종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수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번 WTO의 결정이 앞으로 국내 한우산업에 끼칠 파장은 크다. 국내산쇠고기와 수입쇠고기의 가격차가 커 정육점이나 음식점에서 동시에 판매할경우 수입쇠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의 한우산업은 그간 수입쇠고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와 해마다 늘어나는 쇠고기수입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만약 우리 정부가 구분판매제도를 수출국들의 요구대로 조기에 폐지했다면 수입쇠고기의 둔갑판매현상은 더욱 극심해 우리의 한우산업은 급속히 붕괴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육류수출국들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국내 양축농가와 소비자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물론 지금도 수입쇠고기 쿼터가 모두 소진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이번 결정으로 쇠고기수입이 갑자기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는 낙관론도 있지만 이는 그야말로 희망사항일 뿐이다. 고품질 위생 냉장 수입쇠고기가 물밀듯이 들어와 국내산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된다면 과연 우리 시장이 온전할 것인가. 이는 요즘 나타나는 수입닭고기의 파장을 보더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우리 정부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모든 국민과 함께 축산 농가를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마지막 협상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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