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산물 명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가장 많이 등록된 곳은 광역시·도 단위에선 전남도, 시군구 단위에선 포항시·진도군·제주시인 것으로 각각 발표됐다.

특허청이 최근 발표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전남도가 고흥유자, 강진청자, 광양매실 등 85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두 번째로 경북도가 상주곶감, 청도미나리, 의성마늘 등 54건, 충남도가 40건을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국 226개 시군구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보유현황을 보면 경북 포항시, 전남 진도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각각 9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전남 신안군이 8건, 전남 광양시 및 전북 무주군이 각각 7건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332건으로,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1건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상품별로 살펴보면 332건 중 압도적 다수인 316건이 인삼, 대추, 고등어와 같은 농·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이거나 그 가공품으로 나타났다. 강진청자, 남원목기와 같은 수공예품은 16건이 등록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농림수산물 외에도 화문석·나전칠기와 같은 수공예품에 대한 등록이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향후 이런 수공예품 보호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등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의 정의는 상품의 특징 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하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 상품의 생산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을 하기 위한 표장을 뜻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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