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의 핵폭탄이라 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이 발등에 불로떨어졌다. 5월16∼19일까지 칠레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3차협상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관세가 철폐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과수산업과 축산업은 큰 피해가우려되기 때문에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강력 반발하면서, 대책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특히 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의 과수산업은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다. 칠레는 과실류 생육에 매우 적합한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수출지향적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칠레산 포도를 비롯 자두, 키위, 사과, 배, 복숭아 등은 세계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협상이 체결돼 이들 과일류 수입이늘어나면 우리 과수산업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과수산업은 외국산 수입물량의 증가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외국 청과메이저들이 대대적 홍보에 나서고 있고 국내의 요식업소들이 값싼 외국산 과일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동안 포도가 6천여톤 수입돼 98년보다 5백36% 증가한 것을 비롯 키위26%, 바나나 95% 가량의 수입이 늘어났다. 특히 최근에는 오렌지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 3월 한달간 2만6천1백63톤이 수입돼 작년동기대비 무려 7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산저장과일류와 과채류의 소비가 크게 둔화돼 농가수취값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 지난해 생산량이 급증한 감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 산지에서 폐기처분하는 사례가 나타나는가 하면 딸기, 참외, 토마토 등과채류도 이들 수입과일류에 밀려 약세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칠레산 과일의 수입까지 급증한다면 우리의 과수산업은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장 발등에 불인 칠레와의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분야 만큼은 제외하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물론 농림부도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농산물 중 큰 피해가 없는 품목은관세를 철폐하되 과실류 등 예민한 품목은 관세철폐 시한을 제시하지않고, WTO 차기협상 이후로 논의를 미루는 안을 마련하고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어떻든 우리의 과수산업은 포기하느냐 마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칠레와의 협정에서 농업분야는 예외를 인정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이것도 어렵다면, 최소한 농림부의 안이라도관철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서둘러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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