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락시장 상장예외 확대 논란에 서울시 “농안법 준수해야” 못박아

가락시장 상장예외 품목 지정에 대해 서울시가 “상장예외 품목 지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정하는 규정 내에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14일 가락시장 시장관리위원회를 열고 내년 청과·양곡부류 거래방법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수입 바나나, 수입 포도, 수입 당근 및 포장 쪽파를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해 운영해야 하는지가 골자였다. 이미 11월 29일에 이들 품목을 포함해 14개 품목의 상장예외 지정을 중도매인단체들이 요구했던 바가 있어 이해 관계자들의 논의를 사전에 거쳐 총 4개 품목만이 이번 시장관리위원회에 논의됐다.

그 결과 수입 바나나와 수입 포도는 2017년 6월까지 논의해 거래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또한 포장쪽파 역시 중도매인들이 “2019년까지 포장화를 전제로 상장예외 품목으로 풀어달라”는 의견을 포함해 2017년 6월까지 논의해 거래방법을 결정키로 했다. 다만 수입 당근은 국산 당근의 시장 차별화로 수입 당근 거래가 국산 당근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도매법인 측과 중도매인 측의 공방이 일었다. 도매법인 측은 “농안법에 상장예외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상장예외로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농안법 시행규칙 27조에는 상장예외 지정 조건을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품목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으로 한정해 놓았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장예외는 이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도매법인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생산자와 출하자를 대표한 위원들도 “(법이 규정하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거나 “생산자 입장에서는 상장예외 지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도매인 측은 수입 농산물은 통관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돼 있어 다시 경매를 통한 방법은 가격만 올려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상장예외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법인에게만 수집의 선택권을 주도록 법에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상장예외로 선택권을 본인들에게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가락시장의 개설권자인 서울시가 분명한 입장을 내 놓았다. 김창엽 서울시 도매시장관리팀장은 “공영도매시장은 농안법을 준수해야 한다. 상장예외로 지정을 하려면 농안법 시행규칙에 해당되는지 자료를 분석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며 “(이러한 자료가 바탕이 되지 않는한 상장예외 지정을) 반대하고 도입하고를 논의하는 것은 앞으로 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상장예외 도입을 결정하기에 앞서 농안법 시행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로 현재 가락시장에서 논의되는 품목은 상장예외 도입이 어렵다는 것을 암시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에 따르면 이날 논의된 수입 과일은 물론 수입 당근도 농안법 시행규칙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들은 수입 당근의 누적비율이 88.41%에 달해 농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하위 3% 미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 지정은 가락시장 시장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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