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기금 조성에 필요한 법안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어촌상생기금 관련법이 올 정기국회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로 그것이다. 개정안 중 ‘기금 조성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문을 놓고 일부 법사위원들이 기재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제기했다며 정부 간 의견조율을 제안한 것이다.  

문제는 경제계의 반발에 따른 기재부 반대는 예상됐지만, 농업인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농식품부가 정부 간 의견조율에 동의했고, 결과적으로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되면서 법사위 통과가 무산됐다는 점이다. 농식품부가 이미 농해수위에서 합의된 문구에 대해 법사위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올해 안에 농어촌상생기금 관련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와 염원을 짓밟는 처사다. 농업계와 농해수위 위원들이 법안 처리 불발의 일차적 책임이 농식품부에 있다며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 더욱이 농어촌상생기금 관련법 세 건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에 농업계의 실망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수차례 지적했듯이 농어촌상생기금은 이미 발효 2년차에 접어든 한중 FTA 핵심대책으로, 지금도 한참 늦었다. 더 이상 미뤄져서는 절대 안된다.  아직 연내처리 가능성은 남아있다. 15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 여야정 협의체 핵심 약속을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 파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올해 안에 관련법 국회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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