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자조금이 도입될 것으로 보여 눈길. 해수부가 최근 ‘붉은대게’와 ‘갈치’에 대해 임의자조금 설치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이에 앞서 해수부는 연근해어업 분야의 자조금 도입을 위해 연근해어업 품목별 조직화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6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 현재 법인 설립절차가 진행 중인 꽃게를 포함하면 연말까지 총 3개의 자조금 단체가 설립될 예정. 해수부 관계자는 “연근해어업은 계획 생산이 어렵고 동일한 품목이라도 생산 지역과 잡는 방식이 달라 조직화가 어렵다”며 “이번 자조금 도입은 그 의미가 크다”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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