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동해안을 휩쓴 사상 최악의 산불은 생태계 훼손뿐아니라 주로 농민들인 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상흔을 안겼다. 소중한 인명피해는 물론 집과 농업시설, 농기계와 씨앗까지 잿더미로 변한 현실 앞에고통당하는 피해농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표한다. 정부 잠정집계로는 피해면적만 1만4천5백50ha, 사망 2명 부상 15명 등 인명피해를 비롯해 8백50명이 이재민 신세가 됐고, 임야 1만4천5백50ha와 건물 6백38동, 가축 1천4백63두가 잿더미로 화했다. 정부는 산불이 나자 연인원 13만명과 헬기 2백80대 등 민·관·군 합동진화에 나서는 한편 95년 삼풍사고에 이어 두번째로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지난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피해지역에 대해 응급대책 및재해구호, 주민피해복구 및 대체작목 지원, 세제지원, 영농 및 산림피해 복구지원 등 종합적 지원을 결정하고, 22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벌였다. 우리는 정부가 이 지역을 발빠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을 환영하며, 밤낮 없이 헌신적으로 진화에 노력한 관계 공무원과 군인, 지역주민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걸맞는 피해복구 및피해농가 지원 내지 보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는 농민들이 실의를 딛고 다시 농업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영농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정확한 피해조사를 통해피해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즉각적인 지원과 보상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피해농민들은 정부에 대해 전소된 주택과 불타버린 농기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1백% 국가가 보상해줘야 하며, 당장 눈앞에 닥친 못자리와감자밭 멀칭 등 영농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공급해 줘야 한다고 요청하고있다. 또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송이 피해액을 화재 피해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불로 민둥산이 된 산에 여름철 폭우시 잿더미가 하천과 연안 어장으로 흘러들어가 어장을 황폐화시킬 가능성을 감안, 2차오염 방지대책도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항구적인 재해방지대책과 함께 구호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행 재해대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자연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을 농업재해보상법으로 대체하는 등 새로운 재해보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재해보험과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등 재해에 취약한 농민들의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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