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하나를 넘었다. 그러나 두 개의 산이 더 남아있다.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 도입까지다. 넘은 산은 관련법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고, 남은 산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나머지 두 법안 중에서도 전자가 논란거리다. 최근 국회가 이달 말까지 문을 열기로 한 가운데 관련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는 FTA농어업법 개정안에 달려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정 부담 이유 관련법 개정안 통과 국회서 표류
‘정부 외 출연금 조성’ 내용 명확하게 전달 목소리 


▲FTA농어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 FTA농어업법 개정안. 이 법안의 제18조의2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농어촌상생기금 관련사안들이 명시돼 있다. 제18조의2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과 농어업인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한다’(1항),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다’(3항), ‘정부는 매년 상생기금 조성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한다’(4항) 등으로 구성된다.

또, 농어촌상생기금은 제18조의2 6항에 따라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정주여건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개선 등 농어촌 지역개발 및 활성화 사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생하는 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2 4항, 부처간 이견=제18조2에 담긴 조항 중 법사위에서는 4항을 문제 삼았다. 법사위의 남궁석 수석전문위원도 지난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FTA농어업법 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의 이견이 있다”고 밝혔듯, 부처간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상생기금이 그 성격과 취지대로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란 문구가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주광덕 새누리당(경기 남양주병) 의원은 “정부입장에서 보면, 예산조치를 의무적으로 수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사위원들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FTA농어업법 개정안을 넘긴 이유다.

▲농식품부의 역할, 중요해져=농식품부는 빠른 시일안에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지난 8일, 농식품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에서 “관계부처 이견을 조율해 향후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가 개최되는 대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내에 농어촌상생기금 관련법이 국회를 넘어서려면 농식품부가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기재부와 법사위원들에게 제18조의2 4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농어촌상생기금의 열쇠를 농식품부가 쥐고 있는 셈.

농해수위 관계자는 “농해수위에서 FTA농어업 개정안을 심사할 때,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이 아닌 ‘정부 외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을 문구에 삽입해 ‘정부’를 배제시켰다”며 “4항의 경우 정부가 기업체 등에게 기금을 모을 수 있도록 언론홍보, 기업체 설득, 법인세 인하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기재부는 물론, 법사위원들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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