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법이 연내에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지 농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올 연말까지 열기로 합의하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관련법들이 소위에서 심사받을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월 임시국회가 15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20일과 21일에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법안처리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되자 농업계에서는 농어촌상생기금의 처리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시기는 본회의가 예정된 29일. 농어촌상생기금 관련법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의 명칭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로 하고, 내국법인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만 국회에서 처리되면 농어촌상생기금을 위한 법적정비는 완료된다. 그러나 FTA농어업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됨에 따라, FTA농어업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농업계에서는 29일을 마지노선으로, FTA농어업법 개정안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심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안심사제2소위를 포함한 법사위 일정은 아직까지 미정.

농민단체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가 연말까지 개원하는 만큼 보름여 시간 동안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소집해 남아있는 농어촌상생기금 관련법을 심사하고, 최종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여야정의 합의정신을 존중해 2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와 더불어, 농식품부, 농업계, 농해수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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