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지난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적정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하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고비용 유통구조 개선은 물론 도농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에는 전남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종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 설치 등의 도지사의 책무와 전남 농산물 우선구매, 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사업장을 설치·운영하고 직거래사업자 교육 훈련과 우수 직거래 사업자 및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과 거리가 멀고 소규모 영세농이 많은 전남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광역직거래센터를 통한 직거래 택배발송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소규모 농가들의 직거래 작목반 육성, 직거래 품목별 계획생산 조직화 및 활성화 지원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우승희 의원(더민주·영암1)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등 전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대하고 직거래를 통해 과다한 유통비용으로 인한 농민들의 경영부담을 줄여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무안=김종은 기자 kimje@agrinet.co.kr
- 기자명 김종은 기자
- 승인 2016.12.13 09:07
- 신문 2873호(2016.12.16)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