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연합 "허위과대광고 여전, 소비자 피해"

"사전심의 폐지, 안전위협 우려"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발생하는 소비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능성 표현과 이를 알리는 광고 표현 방법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최근 2015년 7월부터 1년간 발생한 갱년기 여성 대상 건강기능식품 소비자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와 사실과 다른 정보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광고심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건수가 1016건으로 여전히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규제개혁을 명목으로 2016년 4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소비자의 안전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정부와 사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기능성(효능)에 대한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규제개혁을 위한 사전심의 폐지보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의와 기준, 범위를 바로 잡고 경계를 넘나들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원료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가능(불가능) 사례를 마련하고, 기능성의 표현방법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쉽게 비교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원료명과 함량은 일치시키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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