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연 단국대학교

 

농가소득 증대는 오랫동안 우리 농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연구자와 현장의 농민들도 농가소득 증대를 가장 중요한 농정과제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1993년 UR협상의 타결 및 각종 FTA의 체결과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농가소득 증대(안정)는 농식품부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성과지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2000년대 초반, 당시 농림부의 국장 한 분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정책은 모두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하는 말까지 들은 기억이 있다. 그 정도로 농가소득 증대가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책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과 관련된 개념과 정책적 범위가 우리 농정에서 매우 애매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다. 

농가소득·농업소득 엄연히 달라

우선 우리 농정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가 정말로 농가소득 그 자체의 증대를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소득의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추구하는 것인지 애매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통계적으로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농외소득(사업소득 및 사업외소득), 비경상이전소득 등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농가소득 증대가 목표라면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의 증대를 위한 정책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농민의 비농업적인 창업을 유도·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여기에 농민들이 취업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단순히 농외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기존의 농업생산 중심의 활동에서 비농업적인 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혹자는 농업생산 확대에 따라 농업소득도 증가하고, 농외활동 증대에 따라 농외소득도 증가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농업생산 현장에서 서로 상충되는 이러한 두 가지 활동이 동시에 농가소득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두 가지 분야에 동시에 할당할 수 있는 자금과 노동의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직불금, 이전소득으로 분류 오류

또 한 가지는 농외소득의 범위와 내용이 매우 애매하다는 것이다. 농산물 생산으로 인한 소득만을 농업소득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를 농외소득으로 정의하다 보니 농산물 직거래 사업이나 다른 농가에서 행한 사실상의 농업관련 활동(농산물 포장, 보관, 운송)에서 얻은 소득도 농외소득으로 구분된다. 즉, 농촌지역에서 농업생산활동을 강화해야 얻을 수 있는 소득도 개념상으로 비농업적 활동으로 얻은 소득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EU의 경우를 보면, 농가소득의 개념을 농장 내 농업소득과 비농업소득, 농장 외 농업소득과 비농업소득, 이전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도 구시대적인 농외소득 개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공돈 인식 초래…개선을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농업활동의 대가로 지불되는 직접지불금이 이전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직접지불제를 도입한 EU에서는 직접지불금이 과거 시장가격지지 정책의 대안으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농업소득으로 분류하여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추곡수매제도의 대안으로 실시되는 직접지불제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직접지불금을 농업과 상관없는 이전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로 인해서 기획재정부 담당자나 국민들이 농업분야의 직불금은 공돈으로 잘못 인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분류로 인해서 직접지불금의 증액이나 확대가 농민들의 농업활동을 강화해서 농가의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곤란함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불필요하게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비농업적인 활동을 통한 소득 증대에만 초점을 두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우리의 농가소득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과 현황에 대해 농민과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타 부처 관계자나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관련 통계와 개념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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