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파주의 한 농가에서 발생한 젖소의 수포성 질병으로 온나라에 비상이 걸렸다. 3월31일 현재까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으로 판명되진 않았지만, 일단 유사증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 구제역으로 확인된다면 우리의 축산업은 붕괴될 지도 모른다. 지난97년 구제역이 발생한 대만의 경우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료, 동물약품 등 관련산업의 피해가 무려 41조에 달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어떻든 수포성 질병 발병에 대해 초동 방역조치 등 농림부의 대처가매우 신속했다는 것은 평가받을 만 하다. 발병신고 즉시 ‘의사 구제역’으로 추정,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발생농장 젖소는 물론 인근미감염 농가의 젖소, 한우를 살처분하는가 하면 군과 경찰의 협조아래가축 및 사료차, 우유차 이동제한 등 구제역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 치를 이미 시행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있으며 구제역으로 판명될 경우에 대비,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예상되는 상황별 대응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에 힘입어 크게 떨어졌던 한우, 돼지 등 축산물가격이소폭이나마 오름세로 반전되고 있으나,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여전하다.여기서 우리가 강조코자 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극복을 위한 축산농가를 비롯한 국민들의 협조정신이다. 특히 양돈산업은 연간 수출금액이99년 기준 3억3천만달러에 이르는 등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효자산업이기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축산농가는 정부의 살처분, 이동제한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유사질병 발생시 인근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특히 정부가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홍수출하는 적극 자제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럴 때 일 수록 우리 축산물을 애용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수포성 질병은 광우병과는 달리 열에 약하고, 감염된 고기를 먹더라도 인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판명되고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해야 할 것이다.특히 차제에 검역청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번 수포성 질병의 감염경로가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질병이 발생했던 중국이나 대만으로부터 바이러스가 묻은 육류의 반입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청으로승격, 보다 강력한 검역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이들 질병의 국내반입을원천 봉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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