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외 정기회의에서는 방역당국의 사전 예찰 시스템 부실, 살처분 비용 농가 부담, 효력 미달 소독제 보급 등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안 요구가 있었다.  김흥진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사전 예찰 실패와 살처분 비용 농가 부담, 효력 미달 소독약 보급 등 AI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바이러스 정보 파악 뒷북…AI 전담연구소 지정 촉구
농가에만 책임 묻는 삼진아웃제 도입 재검토 주문도
현장서 사용하는 소독제 겨울철에 효력 의문 목소리


지난 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및 대책을 보고 받고, 이 자리에서 방역당국의 방역 시스템을 질타했다. 이날 의원들은 문제점으로 방역당국의 사전 예찰 시스템의 기능 상실과, 살처분 비용 농가 부담, 효력 없는 소독약 보급, 삼진아웃제 도입 추진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농식품부가 사전 예찰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해 피해가 확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인화 국민의당(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은 “H5N6형 AI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파악과 대처도 늦었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AI 전담 연구소를 지정해 예찰 활동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2014년에 중국에서 H5N6형 AI가 발생했다면, 국내에서도 사전에 해당 바이러스에 대해 연구하고 사전 예찰을 강화해야 했다”면서 “농식품부의 안이한 대처 때문에 농가 피해만 증가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연구를 위해 전담 연구소를 지정해 상시 운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삼진아웃제’ 도입과 관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현재 발생하는 고병원성 AI는 농가 부주의가 아닌, 철새에 의한 공중전파인데 정부가 농가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발생 원인을 철새로 본다면, 정부차원에서 사전 방역을 강화해야지 농가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살처분 비용과 관련해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최근 살처분 비용을 농가가 전액 부담해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살처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황 의원은 “AI는 법정전염병인데, 살처분 비용을 농가에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살처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독제가 효력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기온에 따라 각기 다른 소독제를 써야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지자체나 농가들이 겨울철 효능이 낮은 소독제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기온이 낮아지면 산성제 성분의 소독제는 약효를 발휘하지 못한다”면서 “산화제 성분 소독제를 써야 하지만 가격이 3배가량 높아 지자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어 방역 체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나온 지적에 대해 검토하고 고병원성 AI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며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병원성 AI는 6일 기준 전국 7개 시도, 19개 시군에서 총 28건(충북 10, 경기 7, 충남 5, 전남 4, 전북1, 세종 1)이 확진됐고, 507만 마리를 매몰처리 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