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전통식품 명인 7명이 신규 지정됐다. 주류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통식품 명인 7인을 새로이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전통식품 명인 7인의 지정품목은 주류 2명, 장류 1명, 육류 1명, 식초류 1명, 엿류 1명, 한과류 1명이다.

해당 명인은 △주류는 김택상(제69호·서울 종로, 삼해소주), 곽우선(제74호·경북 칠곡, 설련주) △장류는 양정옥(제75호·제주 서귀포, 제주막장) △육류는 임화자(제72호·전남 함평, 쇠고기육포) △식초류는 현경태(제73호·경북 영천, 흑초) △엿류는 김명자(제70호·강원 원주, 옥수수엿) △한과류는 정영석(제71호·충남 금산, 인삼정과) 등이다.

전통식품 명인은 국가가 지정하는 해당 식품분야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되고,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 제품은 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전통식품 명인에 대해 명인 제품 전시·홍보, 판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우리 전통식품의 수출 확대 및 우수한 식문화의 세계화 등과 연계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차원의 일환에서 오는 22일 서울 강남구에 자리하는 ‘한국전통식품문화관 이음’ 개관식도 열릴 예정이다. 이 곳에선 식품명인들의 제품 홍보와 더불어 소비자들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식품명인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당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해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1994년부터 지정, 이번 지정을 포함해 총 82명이 지정됐고 이 중 75명이 활동하고 있다. 7명은 사망으로 지정 해제됐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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