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부 품목을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논의가 되는 품목 가운데 일부는 수입 농산물로 알려지고 있어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중연 서울지회 등 수입 포도·오렌지·바나나 등 14개 품목 전환 요구 
도매법인·생산자단체 “국내 농산물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반대 목소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오는 14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사실상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 가운데 하나가 가락시장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변경이다. 이는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이하 한중연) 서울지회와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가 일부 품목을 현행 경매 품목에서 중도매인 직접거래 품목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다. 쉽게 말하면 상장거래 품목을 상장예외 품목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얘기다. 이들 중도매인 단체에서 요구하는 품목은 수입 포도, 수입 오렌지, 수입 바나나, 수입 당근, 수입 대파를 비롯한 수입 농산물과 포장 쪽파 등 14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수입 농산물은 통관단계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돼 있어 상장거래 필요성을 저하시키고 수수료, 하역비 등의 추가 비용 발생으로 중도매인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쪽파의 경우 산물쪽파는 상장예외 품목, 박스쪽파인 이른바 포장쪽파는 상장 품목으로 지정된 혼란을 방지키 위해 용어를 통일하자는 의미에서다.

정상균 한중연 서울지회장은 “모든 품목을 다 (상장예외로) 풀어달라는 것은 아니다. 수입 당근의 경우 통관 당시 이미 가격이 정해져 시장에 들어오는데 경매를 거치면 수수료와 하역비, 배송비 등이 포함돼 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물건 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불합리한 품목을 풀어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도매시장법인과 생산자단체들은 수입 농산물을 상장예외 품목으로 전환하면 국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인 출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가뜩이나 FTA 체결이 가속화되면서 수입 농산물의 관세율 하락으로 이미 국내 시장 잠식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장경매라는 가격 조정마저 없어질 경우 국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중도매인 단체에서 상장예외로 풀려는 품목은 도매시장에서 거래실적이 상당한 품목으로 농안법에서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는 조건과도 배치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공영도매시장의 과일류 가운데 포도, 바나나, 오렌지는 물량이나 금액이 모두 4위, 7위, 8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도매시장법인 측의 설명이다.

또한 상장거래로 유통되는 수입 농산물은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의 무분별한 시장 반입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를 상장예외 품목으로 풀 경우 자칫 공영도매시장이 수입 농산물의 전진기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FTA 체결로 수입 농산물의 관세율이 점차 낮아져 국내 농산물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입 농산물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래된다면 오히려 국내 농산물의 소비 감소를 불러 일으켜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출하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일단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이 되면 상장 품목으로 되돌리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쪽파로 비슷한 상황도 있기도 해 (상장예외 품목 지정은) 현재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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