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불법전용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불법전용을 단속한 결과 총 3천2백49건, 4백13ha가 적발됐는데 이는 98년 3천7백81건, 5백23ha보다 건수 14%, 면적 21%가 각각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을 실시하고,불법전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계당국에요구하는 등 불법전용을 강력히 대처한 결과라 풀이하고 있다.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 그것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적인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농지는 반드시 보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이같은 농지보전의 중요성을 감안, 앞으로도 농지 불법전용자에대해서는 벌금보다는 실형 위주로 처벌토록 하고, 벌금을 부과할 경우에도법정 중형으로 다스려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농지 불 법 전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매우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합법적인 농지전용이다. 지난 94년 건설교통부의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신설로 농지전용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위임됐고 이에 따라 전국 시·군 대부분이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이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은 농지가 잠식되고 있다는 것은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재정압박을 겪고 있는 각 지자체가 세수증대를노리는데다 일부 농민들의 땅값 상승 요구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현상은 농지 잠식은 물론 농촌의 향락촌화를 불러와 농업이 갖는공익적 기능, 즉 식량생산을 비롯 환경 및 국토의 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의다양한 가치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일각에서규제개혁이라는 명분아래 농지전용을 쉽게 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돼 문제가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엘리뇨 등 기상이변과 중국의 식량수입국으로 전환 등 세 계적인 식량 수급불안요인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농지전용은식량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국민의 정부 농정공약의 으뜸은식량의 자급기반 확보다. 따라서 정부는 농지의 불법전용을 더욱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며, 농지의 합법적인 전용을 막기 위한 국토이용관리법도 하루빨리 재개정돼야 한다. 국민에게 값싸고 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이 갖는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더 이상의 농지잠식은 막아야 한다.농지를 지키기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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