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농안법)이 유통명령제도, 농업관측, 가격예시제도 등 여러 긍정적평가에도 불구 시장도매인(도매상)제 도입을 둘러싸고 개악이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정부는 도매시장에 경쟁체제 도입, 즉 출하농민의 출하선택권을 늘려준다는 명분을 들어 도매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농안법개정을 통해 관철시켰다. 그러나 본란을 통해 누차 강조했고 전문가들도 도매상제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제도이지만, 시기상조, 과거로의 회귀 우려 등으로 이를 강력 반대했다. 그것은 도매상제는 대규모 영농과 산지의 완벽한 유통시설, 신용거래 정착 등 전제조건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현재의 우리 유 통여건상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매인 제도가 도입될 경우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특히도매시장 존재의 가장 중요한 기준가격형성기능이 무너질 우려가 높기때문에 이를 반대했던 것이다. 정부도 이같은 비난여론을 의식, 당초 전국 도매시장에서 일제히 시행한다는 방침에서 지방도매시장에서 시범 실시하는 쪽으로 한발 후퇴했다. 어떻든 농안법 개정으로 오는 6월부터 지방도매시장에서 도매상제를 실시해야 하고 정부도 이를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강조코자 하는 것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사전충분한 논의와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자칫 무리한 도매상제 실시로 인해 도매시장에서 혼란이 초래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농민과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도매상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산법인 설립, 자본금의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할 것이다. 특히 도매상제를 실시할 경우 출하농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산법인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한 보증과 책임은 개설자가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이와 함께 경매제도가 유지되는 중앙도매시장은 농안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각 유통주체의 고유기능인 수집과 분산기능을 철저히 수행토록 해야 할 것이며, 기록상장 등 변칙거래는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유통개혁이라는 명분아래 실시되는 지방도매시장에서의 시장도매인제도가 만일 실패로 끝나거나 파행으로 운영돼 생산농민과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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