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지난 2일 제149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농협 등생산자단체의 수입마늘에 대한 국내 마늘산업 피해구제신청에 대해 긍정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로써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는 90일 이내에 관세율인상 등의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게 된다. 우리는 무역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란 점에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그것은 마늘가격의 하락을 막고마늘산업 회생의 큰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그동안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보았던 다른 작목들도 이 같은 조치가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의 마늘 수입은 96년 9천4백97톤이던 것이 지난해는 9월까지만국내 시장점유율의 12.2% 수준인 2만8천3백30톤에 이르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국산마늘의 농가판매 가격도 98년 대비50%까지 떨어지는 등 국내 마늘산업은 붕괴까지 우려되는 위기상황이었다.이같은 현상이 계속될 경우 50여만호에 이르는 국내 마늘농가의 작목전환추세가 급증, 타 농산물의 과잉까지 예고되고 있었다. 그런데 무역위원회가이러한 피해를 인정하고 국내농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욱이 무역위원회의 이번 판정에는 중국측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지난해 11월 긴급잠정관세 부과에서 빠진 깐마늘까지 포함,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농민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그것은 수입깐마늘이 국내산 마늘과 가장 대체성이 크고 지난해부터 수입이 급증, 국내 마늘가격 하락의 주범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무역위원회의 이번 판결은 세계무역기구(WTO) 통보 및 이해당사국인 중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남겨져 있긴 하다. 그러나기왕 농민들의 큰 환영속에 결정된 사항인 만큼 정부의 구체적 피해구제조치는 국내 마늘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요구대로충분하고도 신속해야 한다. 또한 무역위원회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 전세계 마늘 생산량의 75%인 9백여만톤을 생산하는 중국이 WTO가입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마늘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생산자들 스스로의 자구적인 생산면적 조정을 비롯 기계화·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종구개량을 통한 품질 향상, 물류개선 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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