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기준→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위반으로 변경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량하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 개정 공포됐다.

개정공포된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형량하한제가 도입됐다. 이전 법에도 상습적인 위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 조항이 있었지만, ‘상습적’이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실상 법 적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습적’의 기준을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를 한 경우’로 정의하고,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로 형량이 조정되면서 1년 이상 500만원 이상의 형량하한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중계 판매 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관리를 의무화 했고, 원산지 거짓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같은 원산지표시 위반 건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달랐던 대외무역법과의 형량 불일치 문제도 원산지 위반의 경우 우선적으로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문제를 풀었다. 형량하한제와 원산지표시법 우선 적용은 6개월 후인 내년 6월 3일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원산지관리 의무 부과는 1년 후인 내년 12월 3일부터 적용된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